농업인 전 대출금 금리인하 실시
Name운영자
Date2004-05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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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 대상대출금
농업인의 상호금융 일반대출금,자립예탁금대출금,종합통
장대출금,상호금융중기대출금,중 적용금리가 8.5%를 초
과하는 기존 대출금 전 계좌(신규대출 포함)
단,농업인에 대한 대출이라도 연체대출,비씨카드대환대
출,예탁금담보대출(농어가목돈포함),일일상환대출,OK스
피드론대출 등 특수 대출 제외
- 금리인하 실시일:2004.04.27
(단 자립예탁금대출은 2004.05.01)